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7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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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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