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단, 신탁 관련 설명은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승계가 없는 일반신탁을 전제로 한다.)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6번

정답 ①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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