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오물처리시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의 가액에 1만분의 2.3을 적용하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규정은 현행법에 두고 있지 않다.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이다.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