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5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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