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5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5. 2027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5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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