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4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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