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4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4.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합산배제 신고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4번

정답 ②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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