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