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3.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
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7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9억원을 초과하고, 甲은 두 주택 모두에 거주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4억원)×70%에 재산세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4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음수이면 영)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3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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