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6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2년간 보유하고 전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50%이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중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