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4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
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
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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