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
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
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