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특례 제외)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4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이며, 음수이면 영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⑤
공익법인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하여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없이 70%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