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1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1. 지방세법령상 2027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단, 2026.9.30.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2027년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추가로 신설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④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1번

정답 ④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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