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