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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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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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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9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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