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 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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