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부동산에 관한 합 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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