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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