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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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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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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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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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