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 권을 행사하여 점유를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