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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