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민법·민사특별법
›
2018년
›
6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9번
정답
④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68번
2018년 민법·민사특별법 전체
70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8년 민법·민사특별법 68번
2018년 민법·민사특별법 70번
2018년 민법·민사특별법 71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