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0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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