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 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인정되지 않는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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