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