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8.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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