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8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
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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