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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