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