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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