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부동산공법
›
2025년
›
47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7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7번
정답
⑤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46번
2025년 부동산공법 전체
48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5년 부동산공법 46번
2025년 부동산공법 48번
2025년 부동산공법 49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