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2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2.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일반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2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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