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7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7.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7번

정답 ②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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