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8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8.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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